‘소득주도성장’에 인상 당연
증원 고려하면 자제할 수도
최저임금 적용시 급속 증가


‘내년 공무원 연봉, 올해보다 많이 오를까?’

7일 정치권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번 주 초 청와대에 보고하는 내년도 예산안에는 공무원 임금 상승률 안(案)도 포함될 예정이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 역시 낮은 수준, 중간 수준, 높은 수준의 3가지 방안이 청와대에 보고될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연봉 증가 폭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공무원 임금이 공공기관과 민간에 ‘가이드라인’처럼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치면서 사회 전반에 파급력이 큰 공무원 임금도 최소한 올해 상승률을 웃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등 최근 3년 동안 3%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공무원 수도 늘어나는 마당에 임금까지 크게 늘기는 어려울 거란 시각도 있다. 지난달 국회에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통과하면서 국가공무원 2575명과 지방공무원 7500명 등 총 1만75명의 공무원을 더 뽑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와대가 어느 관점에 무게를 더 두는지에 따라 상승률이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무원이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내년 임금 인상으로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호봉이 있을 경우 최저임금 수준까지 끌어올려 준다는 방침이다. 내년 월급 하한선(157만3770원)을 밑도는 공무원은 올해 기준으로 초임 9급(1호봉) 공무원이다. 하지만 올해 수준 정도만 임금이 인상되더라도 내년 이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산정기준에 들어가는 기본급(139만5800원)과 직급보조비(12만5000원)를 합하면 152만 원이 넘고, 3.5%만 올라도 최저임금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군대를 다녀온 남자 공무원이 통상 9급 3호봉을 적용받기 때문에 만일 최저임금 미달분을 보전하더라도 소요 금액이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내년 이후다.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계획을 강행할 경우 최저임금 미달 호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9급 1호봉 기준으로 산정되는 공무원 임금 체계를 감안하면 상위 직급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아 보전해야 할 인건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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