元 공소 사실에 혐의 추가나
기존 재판과 별개 수사 고심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여론조작에 따른 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조사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르면 이번 주 일부 자료를 받을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주도하에 진행됐던 여론조작·정치개입 정황에 대한 증거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파기환송심 선고(30일)를 20일쯤 앞두고 있는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부터 우선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이첩받으면 현재 진행 중인 (원 전 국정원장) 공판에 참고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TF는 앞서 원 전 원장 주도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선거 직전까지 민간인을 주축으로 한 30개의 사이버외곽지원팀이 운영된 사실을 발표했다.
4개의 국정원 심리전단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진행 중인 현재 재판과 시기가 정확히 겹친다. TF는 또 ‘보수단체 결성 지원·관리, 특정 정치인·정치세력 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 전 원장의 부서장 회의 녹취록도 확보했다.
TF가 확인한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의 전모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규모를 훌쩍 넘고,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정황을 증명할 유력 증거까지 추가된 이상 재수사는 불가피하다.
다만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변론재개 신청을 한 뒤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지, 별도 재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에 나설지 고민하고 있다.
기존 공판에 공소장 변경을 하는 방안은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시간이 부담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건적 요건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 법원은 통상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인다. 공판과 별도로 재수사를 선택할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상 2012년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선 검찰은 다시 기소할 수 없다. 즉 국정원 TF의 중간 발표자료는 쓸 수 없고, 2013년 박근혜 정권 이후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정황을 새롭게 밝혀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기존 재판과 별개 수사 고심
검찰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사이버 여론조작에 따른 정치 개입에 대한 수사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7일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조사자료 제출을 요청해 이르면 이번 주 일부 자료를 받을 방침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원세훈 전 국정원장 주도하에 진행됐던 여론조작·정치개입 정황에 대한 증거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파기환송심 선고(30일)를 20일쯤 앞두고 있는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부터 우선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이첩받으면 현재 진행 중인 (원 전 국정원장) 공판에 참고할 수 있을지 보겠다”고 밝혔다. 국정원 TF는 앞서 원 전 원장 주도로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 18대 대통령선거 직전까지 민간인을 주축으로 한 30개의 사이버외곽지원팀이 운영된 사실을 발표했다.
4개의 국정원 심리전단을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진행 중인 현재 재판과 시기가 정확히 겹친다. TF는 또 ‘보수단체 결성 지원·관리, 특정 정치인·정치세력 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원 전 원장의 부서장 회의 녹취록도 확보했다.
TF가 확인한 국정원의 여론조작 사건의 전모가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규모를 훌쩍 넘고,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지시 정황을 증명할 유력 증거까지 추가된 이상 재수사는 불가피하다.
다만 검찰은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변론재개 신청을 한 뒤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할지, 별도 재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에 나설지 고민하고 있다.
기존 공판에 공소장 변경을 하는 방안은 2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촉박한 시간이 부담이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관건적 요건 사실에 대한 주장·증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경우’에 법원은 통상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인다. 공판과 별도로 재수사를 선택할 경우 일사부재리 원칙상 2012년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선 검찰은 다시 기소할 수 없다. 즉 국정원 TF의 중간 발표자료는 쓸 수 없고, 2013년 박근혜 정권 이후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정황을 새롭게 밝혀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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