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자문 요건 강화
비리·사업지연 위험 대책 마련


서울 뉴타운 해제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고 사업 지연에 따른 피해가 우려되자,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설립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역조합 설립의 첫 단계인 지구단위계획 사전 자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형 재개발과 재건축을 유도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기로 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7일 “지난해 상반기 송파구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이 3개나 설립되는 등 주택조합이 우후죽순 격으로 설립되고 있다”며 “서울 전체로는 24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며 분담금을 받는 등 주택 건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 새 일반분양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가 오르자, 일반분양보다 10∼20% 싼 가격을 내세워 지역주택조합 설립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노원구에서는 2014년 7월 뉴타운에서 해제된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인근 상계3구역에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를 짓겠다며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를 결성했다. 동작구에서는 12개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고 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먼저 모집하고, 이들이 낸 돈(분담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특성상 조합원이 조합비리·사업 지연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또한 지역주택조합은 부지 매입과 건축 계획안 확정, 시청·구청 등 행정기관 인허가 승인 등 개발 전 과정을 조합에서 맡아서 처리해야 한다. 특히 토지소유권의 95%를 조합이 확보해야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수 있어 사업지연으로 인해 조합원의 피해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파트 건설 예정부지의 80% 또는 95% 이상을 확보해야 사전 자문하는 등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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