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안 발의 앞둔 ‘단말기 완전 자급제’ 찬반 가열

贊 “제조사 직접 단말기 판매로
출고가 낮아질 동인 커졌다”

反 “20% 요금할인 받을수 없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 미미”

중소판매점 “영업직격탄 우려”


SK텔레콤이 던진 ‘단말기 완전 자급제’라는 공을 국회가 받았다. 해당 법안은 지난 19대 국회 때 발의됐다가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됐지만, 이번에는 심도 깊게 논의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이 최근 2분기 실적발표 때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관련 업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휴대전화 판매는 제조사 유통점이, 통신서비스 가입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각각 담당하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제조사의 휴대전화 출고가를 낮추고 이통사 요금제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그동안에는 이통사가 제조사로부터 휴대전화를 사와 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20% 요금할인)을 더해 소비자에게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휴대전화를 공급해 왔다. 제조사가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므로 출고가를 낮출 동인이 적었으나, 개정안 취지대로 판매와 서비스를 분리해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직접 휴대전화를 팔게 하면 출고가를 낮출 동인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법안 취지에는 이통사의 휴대전화 직접 판매를 제한하면 이통사는 휴대전화 판매에 따른 지원금 압박에서 벗어나 더 낮은 요금제를 설계할 수 있게 된다는 의도도 담겨 있다. 더욱이 20% 요금할인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통사 지원금이 사라지면 이통사의 부담 의무도 함께 없어진다.

그러나 혼란만 초래하고 법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일단 소비자들은 제조사 지원금만 받고 이통사 지원금과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게 돼 가계 통신비 감소 효과가 미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통사 지원금에는 제조사 지원금이 포함돼 있으며 양측은 지원금 재원을 약 7대 3으로 분담하고 있다.

특히 제조사가 직접 유통에 나설 경우 과거 이통사에 의존하던 유통 비용이 휴대전화 원가에 반영되므로 지원금 확대는 물론 휴대전화 출고가를 내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 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법은 중소 판매점에 대해서는 판매와 서비스를 모두 허용할 예정이지만 ‘중소’의 기준이 명확지 않아 대다수 판매점은 그간 이통사로부터 ‘단말기 판매’와 ‘고가 요금제 유치 명목’으로 받던 판매장려금 중 하나만 받을 수 있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KT나 LG유플러스 등은 쏠림 현상을 우려한다. SK텔레콤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맨손으로 싸우면 브랜드 파워가 높은 SK텔레콤이 유리하다”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임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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