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어린이집 개원도 입주 즉시 가능


앞으로 아파트(공동주택) 주차장의 유료 외부 개방이 가능해진다. 또 주택 분양 후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던 어린이집 개원도 입주 즉시 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안, 주건 환경 저해 등의 이유로 아파트 입주민이 아닌 외부인에게 유료로 주차장을 개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입주민 권익 침해 가능성이 적고, 개방 가능한 주차면이 있는 단지까지 개방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주차공유 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유료 외부 개방을 허용키로 했다. 입주자 대표회의와 지방자치단체 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지자체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경우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는 또 어린이집 임차인 선정 시기를 앞당겨 주택 입주 즉시 어린이집 이용이 가능하게 했다.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면 입주 개시일 3개월 전부터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규약 제정 후 입주 예정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 입주 즉시 어린이집을 개원하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규약에 근거해 어린이집 운영자를 선정토록 해 ‘관리규약 제정-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및 내부시설 공사’ 등을 거치면서 개원까지 6개월 이상 걸렸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박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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