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카톡) 등으로 업무지시를 하면 과태료를 물거나 추가 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비업무시간 업무지시 금지법(일명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이 정치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생활 보호와 일·가정 양립 등을 겨냥한 이들 법안은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여건 차 등으로 인해 실제 도입될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8일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문자메시지, 카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으나, 위법 행위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을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해 강제성을 높였다.
앞서 같은 당 이용호 의원,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비업무시간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퇴근 후 업무지시를 사실상의 연장근로로 보고,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했다.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비업무시간 업무지시를 제한하는 선언적 의미를 담았으며, 별도의 제재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소속 정당과 상관없이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을 발의하는 이유는 퇴근 후 업무지시로 인한 사생활 침해, 그로 인한 노동 강도 증가 등이 방치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 때문이다. 다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연락의 업무 관련성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고, 상급 근로자가 하급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시를 내리는 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 현실적 집행 가능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윤희·이은지 기자 worm@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