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되지 않을 권리’ 인정
獨, ‘안티스트레스法’ 논의


해외 선진국에서는 정부와 기업이 근로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다.

8일 국회와 경제계 등에 따르면, 프랑스는 지난 2016년 2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right to disconnect·업무에서 자유로워질 권리)’를 포함한 노동개혁법안을 처리해 시행에 들어갔다.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업무시간 외에 이메일, SNS, 전화를 통한 업무 관련 연락을 차단하도록 한 ‘엘 콤리(El Khomri)법’이 그것이다. 다만 퇴근 후에도 연락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는 업무의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별도 지침을 둘 수 있다.

독일은 2012년부터 이른바 ‘안티 스트레스법’ 제정을 위한 논의를 계속 해오고 있다. 아직 입법 절차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회사들은 선도적으로 직원들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독일의 대표적 자동차 제조 회사인 폭스바겐은 업무 종료 후 30분이 지나면 회사 스마트폰의 이메일 기능이 정지되고 출근 30분 후에야 재가동되게 했다.

송유근 기자 6silver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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