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전·재배치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이청연(63)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이 2년을 감형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6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하며 4억20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시교육청 간부 A(60) 씨와 이 교육감의 고교동창 B(64)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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