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동생을 보육교사인 것처럼 꾸며내 1억500만 원 상당의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 자매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국고로 지원되는 어린이집 보조금 1억500만여 원을 부당 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A 씨와 B 씨 자매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3년에 걸쳐 원장이 없을 때 원장을 대리하는 원감 직을 맡고 있던 동생 B 씨를 2세 영아반의 담임 보육교사로 허위신고하고 국고보조금 1억500만여 원을 가로채 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정원이 21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경우, 영아반 아동 수가 7명 미만이면 담임교사 인건비의 80%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반을 둘로 쪼개 7명 미만으로 반을 꾸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지역 어린이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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