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재정 유지하며 감당할 것”
8·15 광복절 경축사 내용엔
유공자 예우강화案 담을 듯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어르신들의 기초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인상하는 법률 개정도 곧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직접 발표한 데 이어 연일 복지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어제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발표했고, 오늘은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국민 최저선 보장 정책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 모든 것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병원비로 빈곤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하고 독거노인을 비롯한 빈곤층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는 성장 전략의 하나이기도 하다”며 “안전, 생명, 복지, 의료, 보육 등 복지 확대가 좋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말해 적극적인 복지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과 관련 재원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올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를 해서 현실적으로 건전 재정을 유지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기초연금 인상 방안을 밝힘에 따라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작업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과제 발표 당시 기초연금을 2018년에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에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각 부처는 국민이 생활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복지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야별 복지 정책을 발굴,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15일 8·15 경축사를 통해 국가 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 정책 강화를 통한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최근의 복지 정책 행보를 더 가속화한다는 뜻도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수당 인상, 의료·복지·안장 시설 확충,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강화, 위험 직무 공상 경찰관·소방관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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