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대수 한국당 의원
“국방부, 기간 조정하려면 국방위에 미리 보고해야”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6개월 단축 가능한 조항 3개월 단축으로 줄일 것”
북한과 미국 간 극한 대립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대통령 공약인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국회 입법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매 선거 때마다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이 청년과 부모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안보 포퓰리즘으로 활용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비전력 정예화에 따라 군 복무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해당 법안발의와 상관없이 공약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은 10일 국방부가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 방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서 현역의 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군 복무 기간 단축(21개월→18개월·육군 기준)을 저지하기 위한 입법으로도 풀이된다. 경 의원은 “국가의 안보에 직결되는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국민적 동의 없이 정부에 의해 무분별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제도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최근 관련 보고서를 내고 “심각한 저출산 인구구조로 병력자원 확보가 어려운 데다, 이를 부사관과 여군 증원으로 보완 시 예산 확보에 현실적 난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전날 “복무 기간 단축을 한다고 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현 정부 대북안보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4일 행정부의 군 복무 기간 조정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행정부의 재량적인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병역법을 개정해 복무 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 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수 야당의 이러한 법안발의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규정하고, 대통령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국방부, 기간 조정하려면 국방위에 미리 보고해야”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6개월 단축 가능한 조항 3개월 단축으로 줄일 것”
북한과 미국 간 극한 대립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이 대통령 공약인 군 복무 기간 단축을 국회 입법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매 선거 때마다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이 청년과 부모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안보 포퓰리즘으로 활용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예비전력 정예화에 따라 군 복무 기간 단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해당 법안발의와 상관없이 공약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은 10일 국방부가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 국방부 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 방안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병역법은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서 현역의 복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군 복무 기간 단축(21개월→18개월·육군 기준)을 저지하기 위한 입법으로도 풀이된다. 경 의원은 “국가의 안보에 직결되는 현역병의 복무 기간이 국민적 동의 없이 정부에 의해 무분별하게 조정될 수 있다는 제도적 결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도 최근 관련 보고서를 내고 “심각한 저출산 인구구조로 병력자원 확보가 어려운 데다, 이를 부사관과 여군 증원으로 보완 시 예산 확보에 현실적 난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전날 “복무 기간 단축을 한다고 해서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9월 정기국회에서 현 정부 대북안보정책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4일 행정부의 군 복무 기간 조정범위를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 의원은 “현역병의 복무 기간을 행정부의 재량적인 결정만으로 최대 6개월이나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남용할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병역법을 개정해 복무 기간 단축으로 야기될 수 있는 안보 공백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보 포퓰리즘에 대한 국회의 입법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보수 야당의 이러한 법안발의를 ‘반대를 위한 반대’로 규정하고, 대통령 공약이자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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