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도덕법’ 하원 통과

프랑스 하원은 9일 상·하원 의원과 정부 각료의 가족 보좌관 채용을 금지하는 법안(일명 도덕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클린 프랑스’를 외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개혁 1호 법안으로 노동개혁에 이어 정치개혁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날 AFT 통신은 프랑스 하원 의원 412명의 압도적인 지지로 도덕법을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법안에는 의원과 각료의 가족을 보좌관으로 채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비롯해 의원들의 직접 보조금을 폐기하는 안도 포함됐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프랑스 라디오에서 “그간 용인돼온 가족 채용 관습은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의 가족 채용 문제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공화당 대선후보였던 프랑수아 피용 전 총리의 가족 채용 스캔들이 터지면서 불거졌다. 피용 전 총리는 자신의 아내와 아들을 허위로 보좌관으로 등록해 15년간 약 90만 유로(약 12억 원)의 급여를 챙겨줬다. 프랑스에서는 가족을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것이 불법이 아닌 만큼 이 같은 법률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의원들의 직접 보조금을 폐기하는 내용은 대선 기간 동안 불거진 피용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정치인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을 방지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도 최근 부인인 브리지트 마크롱에게 ‘퍼스트 레이디’라는 법적 공식 직위를 주려다 국민 반발에 부딪혀 포기했다.

한편 프랑스는 독일과 함께 미국계 공룡 정보기술(IT) 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은 의회 연설에서 에어비앤비, 구글, 아마존을 언급하며 “이들이 프랑스에서 거액을 벌고 있지만, 프랑스 당국이 걷는 것(세금)은 수만 유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세희 기자 saysay@munhwa.com
박세희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