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실태조사 나서
의무 표시제 검토 방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깨물면 코와 입에서 김이 뿜어져 나오는 일명 ‘용가리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의 위에 천공이 발생하자 이번에는 빙초산에 대한 사용 실태 조사에 나섰다.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물질인 빙초산원액은 독성이 강해 반드시 물에 희석해 사용해야 하지만 매년 부주의로 인한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10일 “용가리 과자에 사용되는 액체질소는 합법적 식품첨가물이지만 사용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렀다”며 “빙초산도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이지만 부주의로 사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사용 실태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 구로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던 60대 환자 김모 씨가 변비가 심하다는 이유로 빙초산을 마셔 숨졌다. 지난해에는 냉장고에 있던 빙초산을 소화제로 착각하고 마신 80대 할머니가 목숨을 잃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빙초산 안전사고가 연간 16건 정도 발생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빙초산은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맥주와 빵, 치즈, 피클, 각종 소스 등을 제조할 때 사용한다. 선진국에서 빙초산원액을 개인이 쉽게 살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빙초산원액을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심지어 “빙초산이 소화 기능에 도움이 된다”는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설까지 나돌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빙초산이 이미 국제적으로 식품첨가물로 인정돼 적법한 절차에 사용되고 있어 국내에서는 따로 인체 실험을 하지 않았다”며 “이번에 진행하는 사용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앞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대만은 내년 7월부터 모든 식초에 ‘빙초산 의무 표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만약 표시 의무제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미화 998달러(약 113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빙초산 표시제는 신중히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