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도 11일 “이번 대책을 통한 보장률 개선은 63%에서 7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0%)과의 편차를 절반 정도 개선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또 “OECD 수준으로의 급격한 개선보다는 부담 가능한 보험료 인상률을 고려한 계획으로, 이른바 ‘복지병’을 거론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한정된 재원의 효과적 활용과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 향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추진을 강조했다.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면서 급여 혜택을 늘려왔지만, ‘비급여 풍선효과’로 인해 보장성은 답보상태에 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피부·미용을 제외한 모든 건강보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식으로 이번 대책을 설계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는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전면 급여화를 통해 일시에 해소하는 식이다. 앞으로 비급여가 새로 발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입원에서 퇴원까지 발생하는 비용의 가격을 미리 정하는 제도)를 확대하고, ‘총액계약제’(병원에 지불하는 연간 진료비를 총액으로 계약해 지급하는 방식)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재 건강보험의 보장범위에 있는 항목도 소득수준에 비례해 적절한 수준으로 본인부담금을 조정한다. 특히 노인·아동·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는 본인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를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역시 강화한다. 그동안 취약계층을 위해 실시했던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관련, ‘산정특례제도’, 고액진료비 문제를 덜어주기 위한 ‘본인 부담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의 한계를 넓힌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약 18% 줄어들고, 비급여 부담도 64%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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