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칠레 외교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영훈 )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참사관의 성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참사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9월 현지 여학생(12)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 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20)을 껴안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참사관의 범행은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칠레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박 전 참사관에게 접근시킨 뒤 함정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전 참사관이 이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참사관을 파면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은 박 전 참사관의 주소 관할청인 광주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 강영훈 )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51) 전 칠레 주재 참사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성추행 횟수가 여러 차례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다”며 “범행으로 인해 공무원 품위와 국가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참사관의 성추행 정도가 심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 검찰은 앞서 박 전 참사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칠레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며 공공외교를 담당한 박 전 참사관은 지난해 9월 현지 여학생(12)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강제로 껴안고 휴대전화로 음란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 대사관 사무실에서 현지 여성(20)을 껴안는 등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참사관의 범행은 피해 여학생의 제보를 받은 칠레 현지 방송사가 다른 여성을 박 전 참사관에게 접근시킨 뒤 함정 취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박 전 참사관이 이 여성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된 것. 외교부는 지난해 12월 박 전 참사관을 파면하고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대검은 박 전 참사관의 주소 관할청인 광주지검에 이 사건을 배당했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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