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병원 의료관련 공급업체(간납업체)의 돈 30억 원을 빼돌리고 병원 입점업체 대표들로부터 리베이트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백낙환(90) 전 인제학원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김종수)는 11일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 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0억 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백 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백 씨가 백병원 간납업체 I사 대표 박모(61) 씨와 짜고 지난 2010년 8월 I사 소유인 해운대백병원 장례식장 운영자금 30억 원을 주식 구입 등의 명목으로 쓴 혐의, 입점업체 대표들에게서 해당 업체 운영권 부여 명목의 리베이트로 1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간납업체 I 사는 의약품, 의료기기, 치료 재료 등 거의 모든 물품 구매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체로 백 씨와 가족이 전체 지분의 80% 이상을 소유한 회사다. 재판부는 “재단 이사장으로서 박 씨를 내세워 불법으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했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 복구도 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3억여 원을 추징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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