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사드보복에 매출 악화 속
공정위 ‘갑질 3배과징금’ 압박
대형몰 개장 앞둔 업계 죽을 맛


수도권 서북부 중심으로 유통업계(사진) 대형 복합쇼핑몰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해 ‘무조건’ 과징금 3배 부과 원칙을 발표했다.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관련 보복 문제와 오프라인 매장 수익률 악화 등을 겪는 유통업계에 또다시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해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오는 24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스타필드하남에 이은 두 번째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고양을 개장할 예정이다. 또 두 달 뒤에는 스타필드고양에서 3㎞가량 떨어진 곳에 롯데가 이케아와 롯데아울렛의 두 번째 합작 대형 쇼핑몰 롯데아울렛 고양점 개점을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 서북부를 중심으로 다시 대형 복합몰 경쟁이 재점화되는 것이다.

신세계는 차후 이마트 오픈보다는 스타필드 등 대형 복합쇼핑몰의 오픈을 계획하는 등 유통업계는 고민 끝에 새로운 오프라인 먹거리로 대형 복합쇼핑몰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유통업계 노력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찬물을 끼얹고 있다. 13일 공정위는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다른 유통업체의 3배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발표했다.

또 이 같은 불공정거래 근절의 하나로 그간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던 아웃렛·복합몰 등을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전국 각지에서 대형 복합쇼핑몰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 조짐이 보였던 유통업계 압박이 실체로 등장한 것이다.

업계는 대응을 고심 중이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없어 손을 놓고 있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오프라인 채널이 가뜩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또다시 옥죄는 방안이 나와 걱정하고 있다”며 “복합쇼핑몰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등 효과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규 기자 jqnote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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