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차량 667대를 적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에 송치하는 등 형사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면 1회 위반 시 화물·택시·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는 100만∼200만 원, 비사업용 자동차는 40만∼50만 원, 이륜차는 10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재판에 넘겨지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피해자가 물적·인적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다”며 “자발적이고 신속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무보험 운행 위반 건수가 1건일 때는 범칙금을 부과하고 즉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현재 차량 등록 시 무보험 차량 운행은 형사처분 대상임을 자세하게 안내(사진)하고 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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