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행정예고
“관광법 개정으로 유명무실”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업소가 없는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교육청 심의 시 건립 조건을 완화해주도록 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심의규정)’ 폐지안이 행정 예고돼 폐지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2015년 ‘관광진흥법’ 개정 등으로 심의규정이 유명무실해진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학교와 75m 이상 떨어져 있고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교육청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게 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법(옛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심의규정의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의규정은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된 뒤 일정에 맞춰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교육환경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일정 구역에 관광호텔을 설치하려면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왔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올해 들어 심의규정을 적용한 심의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실효성이 없어졌다”며 폐지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관광호텔 내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자가 심의위원에게 직접 사업 설명을 할 기회를 주는 등 관광호텔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심의규정이 지난 2014년 8월 제정됐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이때부터 심의를 면제하는 대신 호텔 건립과 운영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단 한 번이라도 유해시설로 적발되면 바로 사업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관광법 개정으로 유명무실”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업소가 없는 관광호텔에 대해서만 교육청 심의 시 건립 조건을 완화해주도록 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심의규정)’ 폐지안이 행정 예고돼 폐지절차를 밟게 됐다. 지난 2015년 ‘관광진흥법’ 개정 등으로 심의규정이 유명무실해진 데 따른 조치다.
교육부는 서울·경기지역의 경우 학교와 75m 이상 떨어져 있고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은 교육청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게 한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법(옛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 심의규정의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판단, 이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심의규정은 17일부터 9월 6일까지 20일간 행정 예고된 뒤 일정에 맞춰 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교육환경법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일정 구역에 관광호텔을 설치하려면 교육청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해왔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올해 들어 심의규정을 적용한 심의 건수가 단 한 건도 없는 등 관광진흥법 개정 이후 실효성이 없어졌다”며 폐지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관광호텔 내 청소년 유해업소가 없는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자가 심의위원에게 직접 사업 설명을 할 기회를 주는 등 관광호텔 입지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심의규정이 지난 2014년 8월 제정됐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이때부터 심의를 면제하는 대신 호텔 건립과 운영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단 한 번이라도 유해시설로 적발되면 바로 사업 등록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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