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성·여고생 대상 범행

포상휴가를 나온 군인이 술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7일 경찰에 입건됐다. 북핵 위기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의 철저한 안보 태세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지만 오히려 군에서는 기강 해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엔 휴가 중인 병사가 해수욕장에서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귀갓길 여성을 때린 뒤 성폭행한 부사관이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육군 모 부대 소속 A(21) 상병을 검거해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은 A 상병의 지인인 민간인 B(26)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및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4일 오전 7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클럽에서 20대 여성 C 씨를 처음 만났다. 이들은 술에 취한 C 씨를 클럽과 같은 건물에 있는 호텔로 유인해 한 차례씩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상병은 소속 부대에서 독학사 시험에 합격해 지난 13일부터 1박 2일 포상휴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상병은 B 씨와 함께 클럽을 찾았다가 성폭행을 저지른 뒤 소속 부대로 복귀한 혐의를 받는다. C 씨의 어머니가 “딸이 성폭행당했다”고 경찰에 신고, 덜미가 잡혔다.

앞서 지난 11일에는 휴가 나온 군인 D(21) 씨가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 즉석 만남을 통해 알게 된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거됐다. 또 지난 6월에는 육군 모 부대 소속 E(40) 상사가 새벽 시간 귀가 중이던 여성을 때린 뒤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경찰에 붙잡혀 군 헌병대로 이첩된 바 있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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