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7일 러시아인과 타지키스탄인 500여 명을 국내 기업에서 초청한 것처럼 꾸미거나 여행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취업을 알선해 5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타지키스탄인 A(41), B(25)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국내 모 건축사무소와 직업소개소 대표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타지키스탄인 38명을 국내 건축사무소나 유령 무역회사에서 초청한 것처럼 위장해 일반 상용 비자로 입국시켜주고 1인당 평균 600만 원씩 모두 2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인 460여 명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동해항으로 들어오는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부산, 경남, 경기 지역의 공사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을 알선, 매월 1인당 15만 원씩 총 3억 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타지키스탄인 38명을 국내 건축사무소나 유령 무역회사에서 초청한 것처럼 위장해 일반 상용 비자로 입국시켜주고 1인당 평균 600만 원씩 모두 2억30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러시아인 460여 명을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 동해항으로 들어오는 크루즈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뒤 부산, 경남, 경기 지역의 공사장에 일용직 근로자로 취업을 알선, 매월 1인당 15만 원씩 총 3억 원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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