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協 세미나서 제기
“노조의 우월적 교섭력 보장한
법·제도 고쳐야 경쟁력 확보”


주요 완성차업체 노동조합들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되풀이하는 가운데 노조에 우월적 교섭력을 보장하는 현행 법·제도를 개선해 인건비 부담, 생산 유연성 측면에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자동차산업이 국가 기간산업으로 유지, 발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산업학회가 1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코엑스호텔에서 개최한 ‘자동차산업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의 필수조건으로 노사 간 교섭력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대체근로 제한 입법을 두지 않거나 최소한에 그치는 미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한국의 대체근로 전면금지는 지나치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노조 단체행동권과 회사 경영권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대체근로 허용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현행 노조관계법은 노사대등성에 맞게 규율되지 않고 노조에만 쟁의수단을 강하게 보장하고 있다”며 “파업 결정 투표 시 현재 과반수인 파업찬성률을 75% 이상(독일)이나 3분의 2 이상(미국) 수준으로 제고하고, 찬반투표 유효기간도 1회 쟁의행위로 한정(독일)하거나 6개월(영국)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파업 기간 대체근로를 허용해 노사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직장 점거 금지를 통해 사용자 재산권과 근로희망자의 일할 권리도 보호토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주제발표를 맡은 우광호 김&장법률사무소 박사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임금협상 자료 분석 결과,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면 협상기간, 횟수가 증가해 소모적 협상으로 이어지지만 반드시 높은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최근 완성차업계의 통상임금 소송은 해당 기업뿐 아니라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큰 위기에 빠트릴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그동안 정부 행정지침과 노사합의로 결정한 통상임금 범위가 인정되어야 하고, 정부나 입법부도 조속히 노동부 행정지침을 입법화해 통상임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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