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서 수입한 원료에 약품 첨가
남양주·연천·철원 등지에 판매
경기도, 관련법 위반 고발 예정
산란계 농가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피프로닐을 판매한 경기 포천시 동물약품 업체가 살충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경기 남양주·포천·연천·강원 철원 농장에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경기도와 포천시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I동물약품점은 최근 중국에서 피프로닐 원료(가루형태)를 수입, 증류수 등 다른 액체·약품과 섞어 불법으로 제조한 뒤 이 액체형태의 살충제를 경기 남양주·포천·연천 농장 3곳과 강원 철원 농장 1곳에 각각 50∼100㎏씩 판매했다. 농가들은 플라스틱 통(20∼30ℓ)에 담아 공급된 살충제를 사용했다. 도는 농가들이 약품이 불법 제조된 사실을 몰랐는지 여부와 진드기 제거를 위해 닭들이 케이지 안에 있는 상태에서 직접 닭과 계사에 살포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 없이 동물용약품으로 피프로닐 성분의 살충제를 제조해 농가에 판매한 I동물약품을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동물약품점에서 피프로닐을 공급받아온 농가들은 남양주시 진건면 마리농장, 강원 철원군 지현농장, 포천시 창수면 S농장, 연천군 미산면 J농장 등이다. 남양주시 진건면 마리농장, 강원 철원군 지현농장 등 2곳은 지난 15일 피프로닐이 검출된 것으로 발표됐고 포천S농장과 연천 J농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I동물약품 대표 S 씨는 도 현장조사 당시 “피프로닐을 수입해 희석시킨 뒤 농가에 판매한 것은 맞지만 불법 제조했다고 볼 수 없으며 동물약품점에서는 간단한 방역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동물약품이 농림축산검역본부 허가 없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위반해 살충제를 불법 제조, 판매한 사실은 업체 대표가 임의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과정과 기간 등 추가사항은 경찰수사에서 밝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16일 도내 256농가 계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맑은농장 등에서 비펜트린·피프로닐을 검출했다. 도는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에서 출하, 유통되거나 생산, 보관 중인 계란 32만 개를 폐기 처리하는 한편 17일까지 살충제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남양주·연천·철원 등지에 판매
경기도, 관련법 위반 고발 예정
산란계 농가에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 피프로닐을 판매한 경기 포천시 동물약품 업체가 살충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경기 남양주·포천·연천·강원 철원 농장에 판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경기도와 포천시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I동물약품점은 최근 중국에서 피프로닐 원료(가루형태)를 수입, 증류수 등 다른 액체·약품과 섞어 불법으로 제조한 뒤 이 액체형태의 살충제를 경기 남양주·포천·연천 농장 3곳과 강원 철원 농장 1곳에 각각 50∼100㎏씩 판매했다. 농가들은 플라스틱 통(20∼30ℓ)에 담아 공급된 살충제를 사용했다. 도는 농가들이 약품이 불법 제조된 사실을 몰랐는지 여부와 진드기 제거를 위해 닭들이 케이지 안에 있는 상태에서 직접 닭과 계사에 살포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허가 없이 동물용약품으로 피프로닐 성분의 살충제를 제조해 농가에 판매한 I동물약품을 약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 동물약품점에서 피프로닐을 공급받아온 농가들은 남양주시 진건면 마리농장, 강원 철원군 지현농장, 포천시 창수면 S농장, 연천군 미산면 J농장 등이다. 남양주시 진건면 마리농장, 강원 철원군 지현농장 등 2곳은 지난 15일 피프로닐이 검출된 것으로 발표됐고 포천S농장과 연천 J농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I동물약품 대표 S 씨는 도 현장조사 당시 “피프로닐을 수입해 희석시킨 뒤 농가에 판매한 것은 맞지만 불법 제조했다고 볼 수 없으며 동물약품점에서는 간단한 방역약품을 조제 판매할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관계자는 “동물약품이 농림축산검역본부 허가 없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을 위반해 살충제를 불법 제조, 판매한 사실은 업체 대표가 임의대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과정과 기간 등 추가사항은 경찰수사에서 밝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는 16일 도내 256농가 계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맑은농장 등에서 비펜트린·피프로닐을 검출했다. 도는 살충제가 검출된 농가에서 출하, 유통되거나 생산, 보관 중인 계란 32만 개를 폐기 처리하는 한편 17일까지 살충제 검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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