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고소득층 과세 강화 및 서민·중산층 세금 부담 축소 프레임은 정치 구호로는 매력적일 수 있지만, 특정 계층에만 집중된 증세는 정치적 논쟁만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7일 주최한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박훈(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열린 ‘2017 세법개정안 평가’ 토론회 기조 발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2015년 기준 근로소득 면세자는 803만4000명으로 전체 납세자의 46.5% 수준”이라며 “소득이 있으면 어느 정도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원칙’의 문제이므로 재원 마련을 위해 근로소득자의 면세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세법 개정안에 대해 “국세수입 확충으로 5년간 약 77조6000억 원을 조달하겠다고 했지만, 그 가능성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1∼6월 국세수입이 137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조3000억 원 늘어나긴 했어도 이런 세입 증가 추세가 계속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분석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시장 상황에 따라 너무 빨리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부동산 정책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오 교수는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정책을 쓰다가 (주택시장이) 과열됐다고 바로 가격을 내리려는 부동산 정책을 쓰고 있다”며 “시기마다 가격이 변동하는 것을 모두 비정상적으로 보는 정부의 시각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증대 관련 세제 개편안의 경우, 세제 혜택만으로 고용 유인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명확하지 않다”며 “실제로는 정부 지원과 관계없이 이미 추가 고용 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소기업들이 수혜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유사한 제도가 2010년 시행됐다가 실효성이 떨어져 2011년 폐지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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