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중대 산재 예방대책 발표

중금속 취급 등 14종 도급 금지
영세자영업 근로자도 산재보험
감정노동자 보호입법 첫 추진


정부가 17일 발표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 선언을 구체화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하며 세부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날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의결한 정부 대책의 골자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원청과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주로 하청업체에 책임을 물어왔던 지금까지의 산업안전정책이 원청업체와 발주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보호대상도 특수형태 근로자로 확대됐다.

산재 사망자 수는 지난 2016년 기준으로 969명으로 1000명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사망자 수 비율)은 0.58로 미국(0.36)·독일(0.16)보다 월등히 높다. 관련 통계를 발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개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은 제련, 중금속 취급, 도금 등 유해·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또 산재예방을 위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해 위반 시 처벌 수준도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크게 강화된다. 본연의 업무 도급 시 부과됐던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이 부수적 업무 도급 시에도 부과된다. 건설업에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조선업에도 도입돼 조선업종 표준 하도급 계약서에 반영된다.

건설업에선 적정 공사비가 보장돼 작업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도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장 위험정보 제공 등 의무를 부여하고, 구조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도 신설됐다. 200억 원 이상의 공공 발주공사는 발주청·감리자·시공자의 사고 예방 활동을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공사 참여주체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음식 배달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영세자영업 소속 근로자 등 취약계층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신적 건강까지 보호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건강보호 가이드라인’도 보급할 예정이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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