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공무원 보호 차원”

악성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에 대응하고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양천구가 서울시 최초로 이달부터 ‘고문변호사 동행 매뉴얼’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어 화제다. 양천구 관계자는 17일 “최근 잇따른 악성·고질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들이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상적인 민원 업무 수행이 어려워 조직 차원의 대응 방안으로 ‘고문변호사 동행 매뉴얼’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는 악성·고질 민원 발생 시 공무원이 현장에 고문변호사와 동행할 수 있는 제도다.

구에 따르면 지난 5월 양천구 모 동주민센터를 방문한 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담을 받던 중 업무처리에 불만을 갖고 담당 팀장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하는 사건이 있었다. 상해를 입은 공무원은 외상과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다. 구는 고문 변호사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민원을 △폭언·폭행 등으로 경찰서 지구대 등에 조사(예정) 중인 민원 △정당한 업무 처리결과에 대해 담당자 등을 민·형사 고발한 민원 △동일·유사민원을 5회 이상 지속적으로 제기해 의도적인 업무방해, 괴롭힘 등이 수반되는 민원 등으로 지정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악성 민원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양수 기자 yspar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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