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민원해야 강제금 부과
이행강제금 미징수도 급증
관리당국의 허가 없이 골재를 채취하거나 농경지를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을 저지르다 적발되는 사례가 2년 새 1.6배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일선 시·군에서는 단속과 이행강제금 징수에 소극적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도내 그린벨트가 있는 21개 시·군에서 확인된 불법행위는 2011년 995건, 2013년 1160건, 2014년 1360건, 2015년 1208건, 2016년 1409건으로 집계돼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확인한 위법행위는 1019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같은 기간 적발 건수(620건)와 비교해 1.6배로 늘어난 수치다. 가장 그린벨트 불법이 만연한 곳은 시흥시(196건)였고, 하남시(161건)와 고양시(77건)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관리당국은 단속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덕양구에서는 골재업체 4곳이 그린벨트에서 야적장 허가를 내고 실제로는 수년째 자갈과 모래 등을 불법 채굴해 영업을 벌여 왔지만 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부터 1년여 동안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두 곳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행위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중 미징수 건수도 2011년 142건에서 2013년 244건, 2015년 629건, 지난해 830건으로 증가세다. 단속인력 확보에도 미온적이다. 21개 시·군 중 안산, 시흥, 화성, 하남, 고양 등 13개 시·군의 단속인력이 정원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은 비수도권보다 그린벨트가 광활하고 개발압력이 높아 단속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단속인력이 태부족”이라며 “지난 9일부터 5㎡마다 단속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법령으로 규정된 만큼 인력 보강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수원 =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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