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기존가입자도 포함”
업계 “시행 신중 기해야” 지적
조만간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에 휴대전화 구매 시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의 요율을 인상(20% → 25%)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인상된 할인율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소급적용이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정부 개입이며 가입자 차별을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16일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이통사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공문을 보낼 예정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와 업계는 최근 소급적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문 발송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의 소급적용이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택약정할인은 가입자가 1년 혹은 2년간 특정 이통사를 이용하겠다는 민간의 자율적 계약에 따라 제공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에 개입해 이미 성립된 계약 변경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더욱이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소급적용은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도 없이 남은 약정 기간에 무조건 인상된 할인율을 적용하자는 ‘막무가내’ 주장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주일 단위로 공시되는 지원금이 바뀔 때마다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지원금 선택 가입자와의 차별이 더 커진다는 문제도 있다. 현재 지원금의 경우 선택약정할인과 달리 2년 약정만 가능한 데다가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의 할인율은 월평균 약 15% 수준으로 현행 20%의 선택약정할인율보다도 낮아 이미 차별받고 있는 상태다.
말 바꾸기를 통한 원칙 없는 제도 시행이라는 업계의 불만도 여전하다. 정부는 2015년 선택약정할인율의 첫 인상(12% → 20%)시, 기존 가입자 소급적용 원칙을 밝히며 이통사에 보낸 공문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가입자의 전환은 이번 할인율 재산정에 한함’이라고 명기한 바 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사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업계 “시행 신중 기해야” 지적
조만간 정부가 이동통신사들에 휴대전화 구매 시 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의 요율을 인상(20% → 25%)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에게도 인상된 할인율을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소급적용이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과도한 정부 개입이며 가입자 차별을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녹색소비자연대,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16일 서울 중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이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만간 이통사에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공문을 보낼 예정인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정부와 업계는 최근 소급적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문 발송 시기가 늦춰지고 있다. 그러나 업계 안팎에서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의 소급적용이 과도한 정부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택약정할인은 가입자가 1년 혹은 2년간 특정 이통사를 이용하겠다는 민간의 자율적 계약에 따라 제공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에 개입해 이미 성립된 계약 변경을 요구할 근거가 없다는 의미다. 더욱이 시민단체 등이 주장하는 소급적용은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금 등도 없이 남은 약정 기간에 무조건 인상된 할인율을 적용하자는 ‘막무가내’ 주장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주일 단위로 공시되는 지원금이 바뀔 때마다 소급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다. 지원금 선택 가입자와의 차별이 더 커진다는 문제도 있다. 현재 지원금의 경우 선택약정할인과 달리 2년 약정만 가능한 데다가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의 할인율은 월평균 약 15% 수준으로 현행 20%의 선택약정할인율보다도 낮아 이미 차별받고 있는 상태다.
말 바꾸기를 통한 원칙 없는 제도 시행이라는 업계의 불만도 여전하다. 정부는 2015년 선택약정할인율의 첫 인상(12% → 20%)시, 기존 가입자 소급적용 원칙을 밝히며 이통사에 보낸 공문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기존 가입자의 전환은 이번 할인율 재산정에 한함’이라고 명기한 바 있다. 김정호 연세대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는 “사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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