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의 주요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고문)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을, 김원회(62)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겐 1년씩 줄어든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유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할 당시 관련 원료 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으로 살균제를 제조,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호흡기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관심을 갖고 확인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는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국내에 처음으로 유통시킨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가 최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이날 롯데마트·홈플러스 주요 임원들까지 사건 관계자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와 같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이상주)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노병용(66)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고문)에게 금고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금고 3년을, 김원회(62)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과 이모 전 홈플러스 법규관리팀장에겐 1년씩 줄어든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마찬가지로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1심에서 판단한 유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할 당시 관련 원료 물질을 유독물로 지정하지 않은 제도적 미비점을 감안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인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분으로 살균제를 제조, 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호흡기 상해를 입을 수 있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살균제의 안전성 확보 여부에 관심을 갖고 확인했다면 이런 비극적인 결과는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국내에 처음으로 유통시킨 신현우(69) 전 옥시 대표가 최근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이날 롯데마트·홈플러스 주요 임원들까지 사건 관계자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
롯데마트는 2006년, 홈플러스는 2004년 용마산업에 제조를 의뢰해 옥시와 같은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출시해 각각 41명(사망 16명), 28명(사망 12명)의 피해자를 냈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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