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18일 금은방에서 보내는 택배 상자만 골라 귀금속을 빼고 빈 상자를 보낸 혐의(절도)로 모 택배업체 직원 A(45) 씨 등 3명을 붙잡아 A 씨를 구속하고 동료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6월 21일 오전 3시 40분쯤 대구 모 택배업체의 물품 분류 작업장에서 부산의 한 금은방이 보낸 택배 상자를 커터칼로 뜯어 56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꺼내는 등 7월 29일까지 15차례에 걸쳐 귀금속 24점 모두 20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귀금속을 꺼낸 빈 택배 상자를 정교하게 재포장해 고객에게 보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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