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8일 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의 동의 없이 인터넷방송으로 실시간 중계를 한 혐의(성폭력법위반상의 카메라 이용 촬영)로 A(3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7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의 모습을 동의 없이 카메라로 촬영해 인터넷방송에 그대로 내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동의하지 않은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인터넷방송에 보도된 녹화분을 분석해 A 씨를 입건했다. 한편 인터넷방송 BJ들은 여성 피서객에게 접근해 생중계하고 ‘별풍선’(유료아이템)을 받아 수익을 챙기고 있어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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