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로 다세대 주택 계약을 맺은 뒤 건물주인 것처럼 속여 재임대하는 등 이중계약을 통해 보증금 등을 가로챈 60대가 경찰에 구속됐다. 강원 화천경찰서는 월세로 다세대 주택 임대계약을 맺은 뒤 건물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직업군인과 공무원 등 사회 초년생을 상대로 재임대 계약을 맺어 보증금 등 총 3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및 사문서 위조)로 김모(64) 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15년 2월부터 화천지역 연립주택 2곳에서 11채의 집을 월세로 빌린 뒤 중개업자나 건물주인 것처럼 속여 세입자 31명에게 재임대해 총 3억5000만 원 상당의 전·월세 보증금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화천 = 백오인 기자 105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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