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부터 제조·공급 가능성
살충제 구입 농가 추가 확인중
관계당국 부실감독 여부도 조사


포천경찰서는 18일 살충제 ‘피프로닐’을 불법 제조 판매한 양계 전문 I동물약품점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I동물약품점이 수년 전부터 다른 농가에도 살충제 피프로닐을 불법 제조, 판매해 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업체에서 살충제 피프로닐을 구입한 농가가 추가로 나오고 있다.

특히 I약품점 대표가 살충제를 허가 없이 제조·판매했지만, 관계 당국의 감독과 단속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 I동물약품점이 피프로닐을 판매한 5개 농가 가운데 피프로닐이 남양주(마리)·철원(지현) 농가에서 검출된 데 이어 18일 포천 일동면 K농장에서도 검출됐다고 밝혔다. 도는 이 농장이 2년 전에 I약품점에서 구입한 피프로닐을 최근 사용한 것을 밝혀내고 이 약품점이 수년 전부터 다른 많은 산란계 농가들에도 불법 살충제를 공급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09년 8월 개업한 이 업체는 동물약품업계 관행처럼 살충제를 제조·판매해 동종 업계 및 수의사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수의사 1명을 고용하고, 새로운 살충제 플루페노쓰론을 연천 농가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도가 현장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이 업체가 피프로닐을 불법 제조한 경위와 과정, 다른 농가들이 추가로 구입했는지 여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한편 충남 논산의 한 양계농장 계란에서 원예농 농약 성분인 ‘피리다벤’이 검출됐다. 피리다벤은 그동안 다른 농가에서는 검출되지 않은 성분이다.

의정부 = 오명근 기자 om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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