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선고 일주일 앞으로
법원 22일쯤 생중계 여부 결정


검찰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 유지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부 1개 부서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 및 공소유지에 대한 검찰의 의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특수부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도 동시에 얻겠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8일 “검찰의 중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 유지를 위해 중앙지검 특수4부를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공판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특수4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최순실 씨의 뇌물 재판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공소 유지와 추가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 1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파견됐던 김창진 부장검사가 특수4부장에 임명된 것도 이 같은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농단 사건 공소 유지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자연스레 중앙지검 특수부는 사실상 1·2·3부 체제로 축소 운영될 전망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오는 25일 선고 예정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재판 생중계를 놓고 재판부가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농단 사건에 쏠린 국민의 관심 등을 감안하더라도 1심 선고를 중계하는 것은 자칫 무죄 추정의 원칙 등이 크게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선고 일주일을 앞둔 이날까지도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김진동)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 임직원에 대한 선고 공판의 생중계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첫 생중계인 만큼 결정할 것도 많고 방송사와 조율할 부분도 많아 공판 직전에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22일 방청권 추첨 전후로는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민병기·김리안 기자 mingming@munhwa.com
민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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