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보다 1년6월 감형
‘법조비리 사건’을 불러일으켰던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1심보다 1년6월 감형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18일 정 전 대표 선고 공판에서 “회사와 개인의 돈을 구분하지 못하고 법인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면서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월 정 전 대표로부터 1억8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해 기소된 김수천(58)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에서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가 정 전 대표의 뇌물 및 횡령, 배임 혐의 등 검찰이 기소한 혐의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 자금 35억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액수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비리 게이트’는 정 전 대표가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이나 가석방을 대가로 50억 원의 수임료를 주고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시작됐다. 최 변호사가 약속된 보석 결정을 받지 못하자 수임료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고 정 전 대표가 접견 중 최 변호사의 팔을 꺾는 폭력을 가하면서 고소전으로 비화됐다. 최 변호사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대표에게 돈을 받은 김 부장판사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법조비리 사건’을 불러일으켰던 정운호(52)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며 1심보다 1년6월 감형된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18일 정 전 대표 선고 공판에서 “회사와 개인의 돈을 구분하지 못하고 법인 자금을 함부로 유용하면서 ‘돈이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7월 정 전 대표로부터 1억80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해 기소된 김수천(58)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에서도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 혐의가 아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가 정 전 대표의 뇌물 및 횡령, 배임 혐의 등 검찰이 기소한 혐의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것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법인 자금 35억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액수가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 아닌 형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비리 게이트’는 정 전 대표가 100억 원대 해외 원정도박으로 재판을 받던 중 보석이나 가석방을 대가로 50억 원의 수임료를 주고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47)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시작됐다. 최 변호사가 약속된 보석 결정을 받지 못하자 수임료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고 정 전 대표가 접견 중 최 변호사의 팔을 꺾는 폭력을 가하면서 고소전으로 비화됐다. 최 변호사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를 맡았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58) 변호사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 전 대표에게 돈을 받은 김 부장판사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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