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육군에 규정개선 권고
군(軍) 간부를 선발할 때 현재 운동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예전에 수술을 받거나 질병을 앓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키는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병력(病歷) 차별’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상사였던 A(36) 씨는 2015년 7월 기술행정 준사관에 지원했다가 ‘추간판탈출증’ 수술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했다. B(19) 씨와 C(19) 씨는 각각 지난해 3월과 6월 ROTC에 지원했지만 ‘십자인대 견열골절’ 수술 병력과 ‘척추분리증’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민간병원·군병원 의사로부터 ‘운동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일치된 소견을 받았고, C 씨는 ‘운동과 장교 임관에 무리가 없다’는 민간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군은 과거 수술병력과 현재 질병 상태가 육군규정 161의 신체검사 기준상 4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질병의 치유 상태·신체기능 회복 여부로 볼 때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시 수술병력·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하지 않도록 육군규정을 개정하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질병 치유 상태나 관리 가능성, 신체기능의 저하 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정인들을 신체검사 기준에 획일적으로 적용,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육군 측은 “ROTC는 장교로 임관해 전시 최전방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부대를 지휘하는 리더 및 교관”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임무(국가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현행 신체검사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기술행정 준사관의 경우는 전투 수행과 지휘 임무를 부여받지 않으므로 현행 합격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군(軍) 간부를 선발할 때 현재 운동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예전에 수술을 받거나 질병을 앓은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탈락시키는 관행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병력(病歷) 차별’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상사였던 A(36) 씨는 2015년 7월 기술행정 준사관에 지원했다가 ‘추간판탈출증’ 수술 병력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했다. B(19) 씨와 C(19) 씨는 각각 지난해 3월과 6월 ROTC에 지원했지만 ‘십자인대 견열골절’ 수술 병력과 ‘척추분리증’을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탈락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민간병원·군병원 의사로부터 ‘운동능력에 문제가 없다’는 일치된 소견을 받았고, C 씨는 ‘운동과 장교 임관에 무리가 없다’는 민간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했다. 그럼에도 군은 과거 수술병력과 현재 질병 상태가 육군규정 161의 신체검사 기준상 4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질병의 치유 상태·신체기능 회복 여부로 볼 때 직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을 시 수술병력·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하지 않도록 육군규정을 개정하라고 육군참모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질병 치유 상태나 관리 가능성, 신체기능의 저하 상태 등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진정인들을 신체검사 기준에 획일적으로 적용, 불합격 판정을 내린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병력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육군 측은 “ROTC는 장교로 임관해 전시 최전방 전투 임무를 수행하고 부대를 지휘하는 리더 및 교관”이라며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임무(국가 안전보장 및 국토방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선 현행 신체검사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기술행정 준사관의 경우는 전투 수행과 지휘 임무를 부여받지 않으므로 현행 합격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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