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본사 직접지시 확인
협력업체 등 대상 근로감독
하도급 계약 책임 논란 예상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를 근로감독한 결과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부가 불법 파견형태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경우 파리바게뜨는 4500여 명의 제빵기사 고용형태를 변경해야 한다. 또 이와 유사하게 고용형태를 운영하는 CJ계열의 뚜레주르 등 다른 프랜차이즈 제빵업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근로감독한 결과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해 직접 지시를 하거나 통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본사가 협력사를 통해 가맹점에 파견한 제빵기사에게 서비스 품질 유지를 목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 불법 파견과 근로시간 축소 의혹 등과 관련해 본사를 포함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현행 관계법상 가맹점주나 가맹본사는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사업구조를 보면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이 도급 형태로 가맹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소속 회사만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주체는 가맹점주여서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제빵기사’로 이뤄진 4자 관계의 복잡성 때문에 최종 근로감독 결과 발표까지 예상보다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파리바게뜨와 업계는 고용부의 감독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감독 결과 파견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현재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게 어려워 협력업체를 통해 교육을 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각의 주체 간 관계가 복잡해 불법 파견인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하게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뚜레주르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고용 구조가 비슷하다”며 조사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협력업체 등 대상 근로감독
하도급 계약 책임 논란 예상
고용노동부가 국내 최대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를 근로감독한 결과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사실상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용부가 불법 파견형태로 최종 결론을 내릴 경우 파리바게뜨는 4500여 명의 제빵기사 고용형태를 변경해야 한다. 또 이와 유사하게 고용형태를 운영하는 CJ계열의 뚜레주르 등 다른 프랜차이즈 제빵업체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근로감독한 결과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 기사들에게 업무와 관련해 직접 지시를 하거나 통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본사가 협력사를 통해 가맹점에 파견한 제빵기사에게 서비스 품질 유지를 목적으로 업무지시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불법파견이라는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가맹점 불법 파견과 근로시간 축소 의혹 등과 관련해 본사를 포함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11개 협력업체, 가맹점 44곳,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현행 관계법상 가맹점주나 가맹본사는 도급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관련 지시를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파리바게뜨 프랜차이즈 사업구조를 보면 가맹점주와 계약을 맺은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이 도급 형태로 가맹점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소속 회사만 업무 지시와 근태 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맺은 주체는 가맹점주여서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제빵기사’로 이뤄진 4자 관계의 복잡성 때문에 최종 근로감독 결과 발표까지 예상보다 시일이 걸릴 수도 있다. 파리바게뜨와 업계는 고용부의 감독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감독 결과 파견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현재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는 게 어려워 협력업체를 통해 교육을 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 관계자는 “각각의 주체 간 관계가 복잡해 불법 파견인지 여부에 대해선 신중하게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뚜레주르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 여부는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고용 구조가 비슷하다”며 조사에 나설 방침임을 시사했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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