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사회시민회의 토론회
“5년간 GDP 32兆 감소 우려”


기업 현장의 통상임금 혼란을 막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 임금산정기간(1개월)’을 초과한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은 제외하는 등 통상임금 체계를 단순화하는 입법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상임금 소송은 17일 금호타이어 2심 판결에 이어 기아자동차 1심 선고가 8월 말 예상되는 등 ‘논란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21일 주최한 ‘통상임금 논란의 쟁점과 판결 이후 과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을 정의하는 규정이 없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 기준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으로 보고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법리를 제시했는데 그 취지는 통상임금 범위, 임금 산정에 대한 노사 합의와 관행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라며 “근로기준법 개정 등 통상임금 체계 및 구성을 명확히 하는 입법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통상임금 소송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신의칙에 대한 혼란과 왜곡을 막기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시영운수 사건을 신속히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관련 입법 추진 시 소모적 분쟁을 막기 위해 1개월이라는 정기성과 통상임금 제외 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정의하되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하는 임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통상임금 범위를 1개월 내 지급금품으로 하는 것은 임금의 정기불의 원칙 및 최저임금 산입임금과의 법체계적 통일성 유지, 고용노동부 행정지침에 따른 노사 관행과 상식 등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통상임금 범위 확대 시 노동소득분배율이 1.3%포인트 상승함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0.13%포인트 하락하게 된다”며 “2016년부터 5년간 국내총생산이 32조6784억 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김남석 기자 namdol@munhwa.com
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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