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 분석자료서
총수가 이사등재는 5.2%뿐
李,창업이후 줄곧 등기이사
책임경영 회피와 거리 멀어
다음 이재웅 “네이버 구조는
李GIO가 마음대로 할수 없어”
‘총수없는 대기업’지정 지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네이버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총액 5조 원 이상)’으로 지정할 예정인 가운데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동일인(총수)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총수 없는 기업’이라는 네이버 측의 항변과는 달리 일각에서는 네이버 측이 이 GIO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일인 지정을 꺼린다는 시각도 있으나 이 GIO가 창업 이후 줄곧 등기임원으로 책임 경영을 해왔다는 사실을 놓고 보면 이 같은 지적은 무리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GIO가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허위 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본인은 물론 가족과 친척이 회사와 거래할 때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하며 자신과 가족이 소유한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는지도 조사 대상이 된다. 이 GIO가 법적 책임을 피하고자 동일인 지정을 꺼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러나 이 GIO는 창업 이후 등기임원으로서 경영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담해 왔다. 등기임원은 기업의 경영 사안을 결정하는 권한과 함께 이에 따른 민·형사상법적 책임을 지는 자리다. 총수 없는 기업이라는 네이버의 주장을 이 GIO의 법적 책임 회피 의도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이 GIO의 책임 경영은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지정된 총수들의 등기임원 등재 현황과 비교하면 더 뚜렷하다. 공정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6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총수 본인이 이사로 등재된 회사는 5.2%뿐이었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재벌 기업 총수와 달리 이 GIO가 등기임원으로서 경영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온 것을 보면 이 GIO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책임 경영을 해온 경영자에게 재벌이라는 족쇄를 채우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업계에서는 이 GIO의 지분율이 4.64%로 낮은 데다 계열사 순환출자 구조가 없는 만큼 이 GIO가 주주들에게 능력을 인정받아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영자로 봐야 한다는 평이 많다. 일가친척 경영 참여도 전혀 없다. 네이버 측은 “제록스리서치센터유럽(XRCE)을 인수하기 위한 경쟁에서 특히 네이버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은 회사의 경영 철학과 투명한 지분 구조”라면서 “총수 기업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생기면 이 같은 인수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포털 다음의 창업자 이재웅 씨는 전날 오후 게재한 개인 페이스북 글에서 “네이버는 이 GIO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상적인 지배구조”라며 “정부는 이런 지배구조를 스스로 만든 기업을 대기업 지정이나 총수 지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기업이 지배구조 개선을 할 요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네이버의 ‘총수 없는 대기업’ 지정 방안을 지지한 것이다.
임정환 기자 yom7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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