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율 낮고 처벌 솜방망이
전통시장 등 영세상인 노려
별도 보상책 없어 냉가슴만
영세상인을 울리는 위조지폐 범죄가 올해 들어 다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 조항에는 지폐를 위조할 경우 중형에 처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위폐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영세상인이 주로 표적이 되는데도 위폐 범죄의 경우 보상 정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개인이 위폐감별법 등 피해예방 요령을 익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경찰청의 ‘화폐 위·변조 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위폐 적발은 2014년 2772건, 2015년 1828건, 지난해 1811건으로 3년간 감소해왔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407건이 적발됐다. 이 추세가 하반기에도 똑같이 이어지면 2014년 적발 건수를 넘어서게 된다. 올해는 지폐 번호가 ‘JC7984541D’로 동일한 1만 원권이 469장이나 발견되기도 했다. 실제 지난 1월 대구 북부경찰서는 5만 원권 위폐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로 A(여·39) 씨와 여고생 딸을 검거했다. 4월에는 울산 중부경찰서가 컬러복사기로 위폐를 만들어 편의점을 돌며 간식을 사 먹은 B(12) 군 등 초등학생 2명을 붙잡았다.
통화 위조 범죄는 처벌이 무거운 편이지만 실제 엄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어 근절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단 검거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폐범 검거율은 2014년 5.6%에서 2015년 9.5%로 높아졌지만, 지난해 6.9%로 다시 추락했고 올해 상반기도 6.8%에 머물렀다. 또 검거한다고 해도 실제로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화폐를 위·변조하면 형법 제207조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위폐를 취득하거나 위폐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하면 형법 제20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각각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금융업계 관계자는 “위폐범들은 ‘그냥 장난으로 만들어 봤다’거나 ‘(범죄인지)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경우 사법기관에서도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위조범들은 위폐를 구별하기 힘든 심야시간대 전통시장이나 택시, 편의점 등에서 5만 원권 위조지폐 등을 낸 뒤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주로 영세상인들이 범죄 대상이 되고 있지만, 별도의 보상정책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숨은 그림과 돌출은화, 띠형 홀로그램 등 위조방지장치를 2가지 이상 확인하고, 되도록 밝은 곳에서 현금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전통시장 등 영세상인 노려
별도 보상책 없어 냉가슴만
영세상인을 울리는 위조지폐 범죄가 올해 들어 다시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 조항에는 지폐를 위조할 경우 중형에 처하게 돼 있지만, 실제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위폐 범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형편이 어려운 영세상인이 주로 표적이 되는데도 위폐 범죄의 경우 보상 정책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개인이 위폐감별법 등 피해예방 요령을 익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경찰청의 ‘화폐 위·변조 발생 및 검거 현황’ 통계에 따르면 위폐 적발은 2014년 2772건, 2015년 1828건, 지난해 1811건으로 3년간 감소해왔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벌써 1407건이 적발됐다. 이 추세가 하반기에도 똑같이 이어지면 2014년 적발 건수를 넘어서게 된다. 올해는 지폐 번호가 ‘JC7984541D’로 동일한 1만 원권이 469장이나 발견되기도 했다. 실제 지난 1월 대구 북부경찰서는 5만 원권 위폐를 만들어 유통시킨 혐의(통화위조 및 위조통화행사)로 A(여·39) 씨와 여고생 딸을 검거했다. 4월에는 울산 중부경찰서가 컬러복사기로 위폐를 만들어 편의점을 돌며 간식을 사 먹은 B(12) 군 등 초등학생 2명을 붙잡았다.
통화 위조 범죄는 처벌이 무거운 편이지만 실제 엄벌이 내려지는 경우는 드물어 근절이 쉽지 않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단 검거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폐범 검거율은 2014년 5.6%에서 2015년 9.5%로 높아졌지만, 지난해 6.9%로 다시 추락했고 올해 상반기도 6.8%에 머물렀다. 또 검거한다고 해도 실제로 무겁게 처벌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화폐를 위·변조하면 형법 제207조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 징역’에, 위폐를 취득하거나 위폐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용하면 형법 제208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각각 처하게 돼 있다. 그러나 금융업계 관계자는 “위폐범들은 ‘그냥 장난으로 만들어 봤다’거나 ‘(범죄인지) 몰랐다’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럴 경우 사법기관에서도 엄하게 처벌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위조범들은 위폐를 구별하기 힘든 심야시간대 전통시장이나 택시, 편의점 등에서 5만 원권 위조지폐 등을 낸 뒤 거스름돈을 받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 이에 따라 주로 영세상인들이 범죄 대상이 되고 있지만, 별도의 보상정책은 없다.
경찰 관계자는 “숨은 그림과 돌출은화, 띠형 홀로그램 등 위조방지장치를 2가지 이상 확인하고, 되도록 밝은 곳에서 현금을 주고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준영 기자 cjy32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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