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방진료제도 개선방안’ 토론

한방진료비 年평균 31% 증가
“약품 오남용 등 방지책 필요”


한방병원·한의원의 교통사고 환자 과잉진료와 약품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됐다. 최근 들어 교통사고 후 한방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 수와 진료 수가(의료서비스 가격), 진료의 적정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물론 이에 따른 한방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 급증 지적이 잇따른 상황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험연구원과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실 공동 주최로 21일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제도 개선 방안’에선 이 같은 주장과 교통사고 환자가 한방진료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사전 배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가 연평균 31%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의 경우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1조6586억 원)의 28%(4635억 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방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뿐만 아니라 1인당 한방진료비 증가에 따른 것이라는 게 보험연구원의 분석이다.

실제 2015년과 2016년 한방병원과 한의원에서 진료받은 자동차보험 환자 수는 각각 29%, 22% 증가했다. 환자 1인당 외래 진료비는 연평균 18% 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인당 환자진료비는 52만 원에 달했다. 또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48%를 차지한 한방 비급여 진료비는 2014년부터 연평균 34%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방 비급여 중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가 정해지지 않은 한방 물리요법 진료비는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89% 늘어났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첩약, 약침 등에 대한 성분·원산지·효능 표기를 통해 환자의 자기 결정권 및 건강권 증진 △양·한방 유사진료행위(약제), 중복시술(처방) 제한 기준 마련 △명확한 한방 비급여항목의 진료 수가 및 인정기준 등을 통한 과잉진료 방지 △진료받은 내용 안내제도와 국토교통부의 의료기관 현지 검사 대상 확대 등을 주장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김만용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