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제주도 관계자들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농장 창고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08광명농장’ 표기 계란을 폐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제주도 관계자들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농장 창고에서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08광명농장’ 표기 계란을 폐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살충제 계란’ 후속조치

6개월안에 2주 간격 2회 검사
모두 합격해야 농장 규제 해제
산란계 닭 살처분 실시는 안해
국가식품관리시스템 TF 구성


정부가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후속 조치에 착수한 가운데 전수조사 과정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닭과 계란 처리 향방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인해 계란 전체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 계란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52개 농가(전체 1239개)에 대해 정부 합동 특별점검반의 재검사가 이뤄질 때까지 계란 유통중단 및 폐기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21일자 공문을 통해 재검사에 통과한 농가의 계란은 정상 출하를 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이번에 농약이 검출된 농가는 관리 규제 농가로 분류하고 이들 농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6개월 내에 불시에 재검사를 2주 간격으로 2회 실시해 모두 합격한 경우에 관리 규제에서 해제하도록 할 계획이다. 관리규제 농가라도 재검사를 1회 통과하면 계란을 출하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출하가 중단된 이후 재검사 이전까지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도 폐기를 유도하고 있다. 현행법상 출하 중단 이후 생산된 계란의 폐기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일부 농가는 출하가 중단된 이후 생산된 물량은 폐기하지 않은 채 별도 검사를 해 문제가 없으면 유통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농식품부는 일단 계란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없애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일일 전체 출하물량(약 3600만 개)에서 이번 사태로 출하중단된 물량이 4%대에 불과해 수급에 영향이 없기 때문이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산란계 농가의 닭에 대해 정부는 별도의 살처분을 하지 않는다. 다만 부적합 농가에서 출하된 노계에 대해서는 전국 52개 도축장에서 검사를 해 1마리라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 전량 폐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국가식품관리시스템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미 정부가 축산물에 대해선 ‘동물복지’에 무게를 둔 사육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기본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산란계 농가의 사육방식을 바꿀 경우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뒤따를 전망이다. 축사에 CCTV설치, 가금류 사육 휴지기간 도입, 케이지가 아닌 방사형 사육 등에 필요한 자금에 대해 농가에 친환경 직불금을 인상해 주는 방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도 예산 지원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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