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건강의약품 기업 존슨앤드존슨에 이 회사의 베이비파우더 제품을 쓰다가 난소암에 걸린 한 여성에게 4억1700만 달러(약 4745억 원)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21일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로스앤젤레스 법원 배심원단은 에바 에체베리아라는 여성이 존슨앤드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1950년대부터 베이비파우더를 매일 쓰다가 2007년 난소암 진단을 받은 그는 소장에서 “위험하고 결함이 있는 탤크 파우더 성질의 영향으로 암에 걸렸다”고 밝혔다. 마그네슘이 주성분인 탤크 가루는 물기를 잘 흡수하고 피부 발진을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미용제품, 목욕제품 원료로 많이 쓰인다. 석면을 포함한 자연 상태 그대로의 탤크는 난소에 작용하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손고운 기자 songon11@munhwa.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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