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으로 학사 취득한 50代
탈락시킨 대학에 방지 권고
1993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A(53) 씨는 B 대학의 2017학년도 1학기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 교원 채용에 응시했다 탈락했다. A 씨는 1·2차 평가에서 1순위였음에도 3차 면접에서 떨어졌다. 이런 사실은 이 대학의 한 교수가 지난 2월 “A 씨는 검정고시 출신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B 대학은 “피해자가 신임 교수로서의 자질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3차 면접에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는 학교 측 설명과 달랐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학교 측이 면접에서 지원자 3명을 모두 0점 처리해 탈락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의 나이와 학력이 결정적 사유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B 대학의 총장이 이사회에 “A 씨는 나이가 많고 독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며 “정상적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탈락 사유를 기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B 대학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학력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업무 수행에 나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교수 초빙 공고에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해놓고 정상적 양성과정 수료를 채용요건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탈락시킨 대학에 방지 권고
1993년부터 소방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A(53) 씨는 B 대학의 2017학년도 1학기 소방안전관리학과 신임 교원 채용에 응시했다 탈락했다. A 씨는 1·2차 평가에서 1순위였음에도 3차 면접에서 떨어졌다. 이런 사실은 이 대학의 한 교수가 지난 2월 “A 씨는 검정고시 출신이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탈락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면서 드러났다.
이에 대해 B 대학은 “피해자가 신임 교수로서의 자질을 다양하게 평가하는 3차 면접에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는 학교 측 설명과 달랐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A 씨는 학교 측이 면접에서 지원자 3명을 모두 0점 처리해 탈락했는데, 이 과정에서 A 씨의 나이와 학력이 결정적 사유가 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B 대학의 총장이 이사회에 “A 씨는 나이가 많고 독학으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며 “정상적 양성과정을 밟아 온 참신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판단해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고 탈락 사유를 기술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는 B 대학 총장에게 “전임교원 선발 시 직무 성격과 상관없이 나이·학력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소방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업무 수행에 나이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진정직업자격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교수 초빙 공고에서 소방공무원 및 소방산업체 실무경험자를 우대한다고 해놓고 정상적 양성과정 수료를 채용요건으로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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