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23일 노상에서 잠든 취객을 상대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61)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8일 오전 4시 47분쯤 김해시 한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39) 씨에게 접근해 현금과 귀금속 등 212만 원 상당을 훔치는 등 지난 6월 16일부터 이날까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317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 CCTV 등을 분석해 피의자의 인상착의와 이동 경로를 파악한 뒤 A 씨를 검거,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김해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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