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인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의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은 최구식(57)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상 향후 10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1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80만 원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3년 1개월 동안 지역구 4급 보좌관 이모(52) 씨의 월급 중 7190만 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경남 진주시의 요양병원과 세무서 등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가구별 방문을 통한 지지 호소는 금지된다.
1·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보좌관 이 씨의 월급 중 일부를 계좌로 받고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병원과 세무서를 찾은 것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보좌관의 급여 전용을 지시한 적 없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상고심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
국회의원 시절 자신의 보좌관의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은 최구식(57) 전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최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상 향후 10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3일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1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80만 원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최 전 의원은 17대 국회의원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3년 1개월 동안 지역구 4급 보좌관 이모(52) 씨의 월급 중 7190만 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경남 진주시의 요양병원과 세무서 등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가구별 방문을 통한 지지 호소는 금지된다.
1·2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보좌관 이 씨의 월급 중 일부를 계좌로 받고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병원과 세무서를 찾은 것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은 보좌관의 급여 전용을 지시한 적 없고, 양형도 부당하다며 상고했지만, 상고심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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