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000억 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가짜 가상화폐 ‘헷지비트코인’ 사기단 국내 모집책 권모(여·45)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모(62)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필리핀에서 범행을 총괄한 마모(45) 씨와 전산 분야 담당자 등 3명을 검거하고 잠적한 공범 2명을 인터폴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 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필리핀 마닐라와 경기 성남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에서 투자자를 모집, 3만5000여 명으로부터 1552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짜 가상화폐인 ‘헷지비트코인’을 내세워 “6개월 만에 2배 이상의 큰돈을 벌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투자자 간 양도·양수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거래소를 개설하고,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투자금의 15~35%를 지급하겠다”고 꾀어 투자자를 늘렸다.

수원=박성훈 기자 pshoon@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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