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카메라(몰카) 성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 유사 범행을 저지른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2단독(부장 장미옥)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18일 대구 시내 한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는 등 한 달 사이 같은 장소에서 30차례에 걸쳐 비슷한 범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때 A 씨는 같은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장 판사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 재범 방지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실형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