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만 2조6000억 원에 달해 국내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재건축 브로커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조합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락시영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모(57)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2000만 원, 추징금 1억1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건축사업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버리고 용역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이 있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협력업체 계약을 맺게 해 주는 대가로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재건축 브로커 한모(62) 씨로부터 1억26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1억2000여 만 원을 김 씨 등에게 건네는 한편 용역업체들에는 ‘조합장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4억7000여 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한 씨는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1억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감안돼 징역 2년6월로 감형받았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김인겸)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락시영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모(57)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2000만 원, 추징금 1억1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재건축사업 조합장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저버리고 용역업체 선정 등에 영향력이 있는 지위를 이용해 여러 차례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협력업체 계약을 맺게 해 주는 대가로 2011년 2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재건축 브로커 한모(62) 씨로부터 1억2600여 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씨는 업체들로부터 받은 1억2000여 만 원을 김 씨 등에게 건네는 한편 용역업체들에는 ‘조합장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4억7000여 만 원을 받아 챙겼다. 한 씨는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선 1억30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감안돼 징역 2년6월로 감형받았다.
정철순 기자 csjeong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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