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는 소득 분배의 ‘적정성’ 측면에서 헌법적 정당성이 있습니다.”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4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새로운 헌법과 기본소득’ 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헌법은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에서 요구되는 ‘균형성’ △소득 분배의 ‘적정성’ △시장 지배와 경제력 남용의 방지를 통한 시장의 ‘공정성’ △경제 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민주성’ 등 네 가지 목적에 대해 국가개입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이어 “기본소득제도는 현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경제적 약자에게 일정한 금품을 제공하는 ‘공공부조제도’와 유사하다”며 “사회적 기본권의 우선적 주체가 경제적 약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구체적 범위는 국가의 재정적 여건에 따라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기본소득이 사회적 기본권의 본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공공부조제도는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한 대표적 제도다. 사회적 기본권은 생필품·주거·의료·교육 등을 보호영역으로 하는 기본권을 뜻한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금민 소장은 기본소득제도가 ‘개인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박탈해 공동체의 활동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헌법의 보충성 원리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 “기본소득 도입은 모든 ‘개인’에게 ‘스스로의 주도하에,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경제생활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고 반박했다.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가인권위원회 개헌포럼에서 제시된 ‘기본권 보장 강화 헌법개정(안)’에 대해 “현행 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소득에 관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덧붙여 상대적으로 획기적”이라면서도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법률에 위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시책 강구에 그치고 있는 한계가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아 기자 kimhaha@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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